최종편집 2024-04-24 15:03 (수)
담배 소매인 지정 제한거리 100m로 확대 추진
담배 소매인 지정 제한거리 100m로 확대 추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30 10: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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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담배 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편의점 과당 출점 방지로 골목상권 보호, 담배소비 억제 등 차원

기존 담배 소매인에 대해서는 시행일부터 5년간 유예기간 두기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담배 소매인 지정 제한 거리가 기존 50m 이상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 전역에 걸쳐 담배 소매인 지정 제한 거리를 100m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30일부터 5월 20일까지 의견을 접수받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도내 동 지역과 읍면사무소 소재지인 리(里) 지역의 담배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 도내 모든 지역의 담배 소매점간 제한거리를 100m 이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담배 소매점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 이상의 건축물’도 앞으로는 담배 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받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 편의점의 과당 출점을 방지하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편의점은 모두 954곳에 달한다. 편의점 한 곳당 인구 수는 723명으로 전국 평균 1305명보다 훨씬 적다.

이같은 편의점 과당 출점이 편의점간 과당경쟁은 물론 동네 슈퍼나 나들가게 등 주변 영세 소매점 경영 악화와 골목상권 붕괴로 이어지고 있지만, 편의점 출점을 제한할 수 있는 마땅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업계에서는 지난해말 인구 수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등을 고려해 근접 출점을 자제하는 내용의 자율규약을 제정했지만, 강제성이 없는 ‘자율규약’일 뿐이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편의점 신규 출점을 제한하기 위한 수단으로 담배 소매점의 제한거리를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 규칙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기존 상권의 붕괴를 막고 도민들이 담배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 담배 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다.

실제로 담배 소매인 한 곳당 인구 수를 보면 제주 지역은 299명으로 서울 509명, 광주 504명, 경기 508명, 세종 561명에 비해 훨씬 적다. 전국 평균 415명에 견주더라도 매우 적은 수준이다. 여기에다 제주 지역 흡연율은 21.8%로 전국 평균 21.6%를 상회하고 있다.

개정된 규칙안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하고,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제주도는 이번 담배 소매점간 제한거리 확대로 기존 영세 소매점과 편의점의 점포 양도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존 담배소매인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칙이 개정되기 전 담배소매인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동일한 읍면동 지역 내에서 인근 점포로 이전하기 위해 위치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5년간 종전의 거리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담배 소매점간 거리제한 확대는 편의점 난립으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경영 악화를 막고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면서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 대책과 연계, 지역 내 편의점과 영세 소매점 등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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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각김밥 2019-05-03 15:19:02
족은 동네에 편의점만 여기저기...

편의점주 2019-04-30 16:35:3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