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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소 위생관리 점검
제주시 건강기능식품 유통업소 위생관리 점검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8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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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유통판매업소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기간은 5월 말까지이며 대상은 매출 규모가 큰 유통전문판매업소, 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건강기능식품 소분 행위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또 소비자 선호가 높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불포화지방산인 EPA 및 DHA 함유 제품을 수거해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 부적합 업소에 대해 행정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 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국번없이 1399나 제주시 위생관리과(064-728-2631~3)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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