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9만4017호의 개별주택가격이 오는 30일 공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 다음달 30일까지 한 달간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2월 3일 주택특성조사를 시작으로 주택가격 산정, 한국감정원의 검증,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지난 15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공시 대상인 개별주택 9만4000여호의 가격은 총액 12조9176억원으로, 전년 대비 실질 상승률은 5.99%를 기록했다.
지난 2016년 15.90%, 2017년 16.83%, 2018년 11.61%에 비하면 개별주택가격 상승 폭이 상당히 둔화된 모습이다.
지역별로는 제주시(6만364호)의 경우 5.67%, 서귀포시(3만6653호)는 6.74%의 평균 상승률을 보였다.
도내 단독주택 중 최고 가격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에 있는 단독주택으로 대지면적 9950㎡, 건물 연면적 317.27㎡로 48억6000만원이며, 최저가격은 추자면 묵리 소재 주택으로 대지면적 36㎡, 건물 연면적 9.91㎡로 163만원이다.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 중에는 각 행정시 세무과에서 현장상담제가 운영된다. 특히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집중상담기간에는 검증기관인 한국감정원을 통해 상담과 이의신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별주택공시가격은 30일부터 제주시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