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무사증으로 입국해 취업 자격이 없는 중국인들의 취업을 알선하고 대가를 받은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모(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씨는 관광 목적으로 사증없이 입국한 중국인 M씨를 서귀포시 농가에 취업을 알선하는 등 지난해 3월 6일부터 같은해 5월 27일까지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 10명을 마늘경작 농가 등에 취업을 알선하고 1인당 하루 1만원씩과 매달 이틀치 임금을 대가로 받은 혐의다.
최석문 부장판사는 "취업 자격없는 외국인을 다수 관리하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 기간이 비교적 짧고 취업을 알선한 사람들에게 임금을 모두 지불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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