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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입법권 행사는 당연 … 원 지사 발언은 입법권 침해”
“의회 입법권 행사는 당연 … 원 지사 발언은 입법권 침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25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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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민 연도시씨앤디 대표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돼도 제2공항 개발 가능”
‘보전지역관리 조례’ 개정 토론회, “조례 취지에 맞게 등급조정 필요” 의견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가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최근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입법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불거진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제2공항 개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도시계획 분야 전문가인 이정민 박사(연도시씨앤디 대표)는 25일 오후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2공항과 보전지역’ 주제발표를 통해 특별법에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에 대한 의회의 입법권 행사는 정당하다”면서 최근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나온 원 지사의 발언이 의회의 입법 권한을 침해하는 것임을 거듭 지적했다.

관리보전지역 보전지구의 등급 지정기준이 도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보전지구 등급을 조정하는 보전지구 변경 입안은 도지사의 자율 재량이며, 도의회 동의를 얻어 이를 결정, 고시할 수 있다는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다.

그는 이 대목에서 “보전지구 등급 조정 입안은 도지사의 자율 재량이며 도의회 동의를 얻으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면서 “조례 개정만으로 공항 개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정민 연도시씨앤디 대표가 25일 오후 열린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정민 연도시씨앤디 대표가 25일 오후 열린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특히 그는 도정질문 답변 중 원희룡 지사가 조례 개정안이 위헌·위법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 “(개정 조례안의) 위헌적인 요소나 위법한 것을 찾기 어려웠다”며 “국토계획법과 특별법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의 원칙 위배라는 판단은 무리가 있으며, 계획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를 주장하는 것은 공항시설법에 규정된 실시계획 수립과 승인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히려 도지사의 발언이 도의회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면서 원 지사의 해당 발언을 신랄하게 꼬집기도 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2공항 찬반 여부를 떠나 조례 개정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같은 과정을 통해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는 데 대해 “보전지역관리 조례의 핵심은 빠진 채로 주변부가 쟁점이 돼버린 상황”이라면서 해당 조례가 전혀 입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행위제한 규제가 1등급 지역에 대해서만 가능한데, 곶자왈 지역의 경우 지하수 2등급 지역으로 얼마든지 개발행위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개발논리를 우선시하면서 정작 보전돼야 하는 곳에서 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절대보전지역과 동일시되는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대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특히 그는 “제주는 이번 조례안을 제2공항과 연계해서 보고 있는 거 같은데 조례는 이미 개정됐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대로 개정,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관리보전지역 2등급 지역도 행위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5년마다 등급 재조정을 하면서 숨골이나 하천, 용암동굴은 다 1등급으로 지정해야 하는데 (제주도가) 동굴이 분포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등급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제2공항 예정부지에도 동굴로 조사된 곳이 있는데 지하수 3·4등급으로 관리하고 있다. 재조사를 통해 등급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고규진 대한건설협회 제주도회 사무처장은 “최근 건설업계가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SOC 사업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제2공항을 막으려는 데 주목적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최근 중앙 정부의 예타면제 대상사업 선정 등 취지를 봤을 때도 법리 문제를 따지기에 앞서 전체적인 제주 지역의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조례 개정에 참고해달라”는 관련 업계의 입장을 전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이정민 박사는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중인 제2공항은 실시설계가 끝나야 토지 보상도 이뤄지고 공사에 착수하게 된다”면서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착공 시점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 있는 혼인지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야 하며, 절대보전지역이 아니라면 당연히 지하수 1등급으로 지정돼야 하는 곳”이라면서 “최근 제주도가 등급을 조정하면서 1등급 지역을 일부 늘린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관리보전지역의 등급이 완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제주도가 지난 2016년에 저류지를 관리보전지역 1등급으로 지정 스스로 발목을 잡은 셈이 됐다는 이영웅 처장의 지적에 공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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