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4명 기소유예 처분
모발 검사서 ‘음성’…1회성 투약 추정·위법성 인식 미약 등 고려
모발 검사서 ‘음성’…1회성 투약 추정·위법성 인식 미약 등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몸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된 이들이 법적인 처벌을 면하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예멘인 난민 신청자 4명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5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난민 신청을 했고 같은 해 8월 소변검사에서 마약류인 '카트'(Khat) 성분이 검출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10월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예멘인 난민신청자 심사 2차 발표에서 불인정(불허) 됐다.
'카트'는 예멘에서 법적 제제가 없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로 분류된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초범이고 모발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와 1회성 투약으로 추정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자국(예멘)에서는 그렇지 않아 위법성에 대한 인식도 미약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들이 '카트'를 어떻게 우리나라로 들여왔는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심사에서 불인정되면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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