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 “양형부당·1심 판결 사실 오인 없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배(51)씨(전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항소가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김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 14일 제주 제2공항을 주제로 한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당시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원희룡 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징역 2년 6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유죄를, 폭행치상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과 김씨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김씨는 특히 항소심에서 자신의 손이 원 지사의 얼굴을 스쳤을 뿐 뺨을 때린 것이 아니고, 뺨을 때리려는 고의도 없었음에도 1심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다고 주장하다 항소심 선고 8일 전인 지난 16일 이를 철회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게 보이지 않아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피고인의 예비후보자 폭행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을 인정한 원심 판결에도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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