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50대 남성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59)씨와 성모(59)씨에게 각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6일 오후 10시 50분께 서귀포시 소재 모 단란주점 입구에서 '일행들이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소란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1회 가격하고 몸을 밀친 혐의다.
성씨는 같은 날 이씨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되자 경찰관의 앞을 막아서고 양손으로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되자 경찰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피해 경찰관과 합의한 점을 비롯해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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