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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여성 연예인으로 속여 초청 유흥접객원 알선
외국인 여성 연예인으로 속여 초청 유흥접객원 알선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3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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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징역 10개월 선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불법고용도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외국인 여성을 연예 공연 가수로 속여 초청하고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하도록 알선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 불법 고용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H씨는 2016년 3월 17일 필리핀 여성 A(34)씨에 대해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입국사증(E-6, 연예) 발급을 신청하면서 거짓 공연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2015년 11월 11일부터 이듬해 4월 8일까지 부정한 방법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한 혐의다.

또 2015년 2월 11일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리핀 여성 B(27)씨를 모 나이트에 가수로 파견하는 것처럼 거짓을 기재한 사증발급인정신청서를 제출해 입국사증(E-6, 연예) 발급인정서를 신청하는 등 2013년 7월 9일부터 2015년 9월 19일까지 외국인 여성 23명(26회)을 거짓으로 초청한 혐의도 있다.

H씨는 외국인 여성을 거짓 초청한 뒤 2016년 4월부터 같은해 8월 3일까지 제주 소재 모클럽에 유흥접객원으로 불법 고용을 알선하거나 권유했고 같은해 6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신이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모유흥주점에 7명의 외국인 여성을 불법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근찬 부장판사는 "불법 체류 외국인 여성들이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유흥가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단순한 출입국관리행정 교란 행위로 보기 어렵고 더구나 피고인(H씨)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취업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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