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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제주도당 “원청 갑질” vs 해당 업체 “우리가 피해자”
정의당 제주도당 “원청 갑질” vs 해당 업체 “우리가 피해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2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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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신고센터 “제주시 아라동 원룸단지 대물·대금 미변제 접수”
원청업체 “하자보수 제대로 안 해줘 피소…손배 소송하고 싶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정의당 제주도당이 갑질피해신고센터에 도내 하청업체가 원청업체로부터 공사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갑질' 피해 사례가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그러나 '갑질'을 했다고 지목된 업체 측에서는 오히려 하청업체로부터의 피해와 제대로 소명되지 않은 정의당의 발표에 강한 항의의 뜻을 피력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정의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2015년 제주시 아라동에 위치한 다세대 원룸단지 공사에 들어간 하청업체 C는 원청업체인 종합건설업체인 M사로부터 공사대금으로 원룸 대물 6채와 추가대금 2000만원을 받기로 계약, 공사를 했다.

C사는 2016년 공사가 끝나고 준공을 받아 M사에 대금을 요구했지만 대물 6채 중 5채만 이전받고 추가대금 2000만원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측은 "C사 대표가 M사에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업체들과 항의 방문을 수차례 했지만 구두로 이행 약속만 할 뿐 M사는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며 "2017년에는 M사가 (C사와 상의 없이) 나머지 대물 1채를 원청업체로 이전, 대출을 받았고 이에 항의하자 '조만간 해결해주겠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또 "C사 대표와 다른 여러 업체들은 원청업체인 M사 대표자 명의가 실제 사장이 아니며 자신과 다른 업체들은 M사가 지불능력을 상실할 경우 M사 직원 뿐만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갑질신고센터는 M사에 피해를 본 업체들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 중"이라며 "원청업체인 M사가 공사대금을 지불하기 어려운 무리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닌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M사 측은 오히려 C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정의당 제주도당 측을 상대로 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피력했다.

M사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대금을 못 준 게 없다. (C사가) 하자이행보증서를 떼서 보내주든지, 아니면 하자라도 잘 봐줘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고 있어서 우리가 하자와 관련해 해당 건물 입주민들에게 소송을 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지급된 대물 1채와 추가 금액 2000만원'에 대해서도 "(종전 5채 포함) 6채를 다 주고 돈도 다 줬다. 1채에 근저당으로 설정된 3000만원이 남았었는데 그것도 1500만원을 보내달라고 해서 줬다"며 "C사에 하자보증서만 떼오라고 해도 안 가져오고 하자보수도 안 해주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입주자들이 우리를 상대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정의당 측에 대해서도 "수요일(24일)께 제주에 간다. 그 때 서류 등 전부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우리의 소명이 제대로 안 됐다.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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