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경찰 ‘동포’ 상대 사기·불법 취업알선 중국인 구속
제주경찰 ‘동포’ 상대 사기·불법 취업알선 중국인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2 14: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통해 ‘韓운전면허증·일자리 알아봐준다’ 광고
경찰 피해자·공범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국 동포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고 무사증 입국자들의 취업을 알선한 20대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사기 및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20)씨를 붙잡아 구속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이달까지 중국인 동포들을 상대로 취업 혹은 장기 비자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7명으로부터 총 1000여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13일 무사증 입국 중국인 B(38)씨 등 2명을 제주시 소재 채소가공 공장에 취업을 알선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40만원씩 받아 무등록 유료직업소개 사업을 한 혐의도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4월께 유학비자로 입국해 지난해 9월 체류기간이 지난 불법 체류 상태이며 SNS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5년짜리 비자를 받도록 해주고 일자리도 알아봐 준다'는 광고를 올려 대상을 모집했다.

A씨는 비자발급 비용, 운전면허증 교체 비용, 일자리 소개 비용, 숙박비 등 각종 경비를 요구하며 1인당 적게는 50만원부터 많게는 180만원 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피해자 및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비자 및 운전면허증 발급 시스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여 범죄 예방교실을 통한 추가 피해 예방에도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