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 ‘악성 댓글’ 고발·수사의뢰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 ‘악성 댓글’ 고발·수사의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22 11: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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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허위사실 등 주요 사례 특정 검찰 제출
욕설만 아니라 ‘개 패듯이’ ‘빨간놈’ ‘간첩신고해야’ 등
“특정 집단 개입해 여론 조작하는 의구심 있어” 주장도
수사 시작 시 증거인멸 등 우려 신속한 압수수색 촉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 제2공항 반대 단체들이 인터넷 상 모욕 및 악의적인 댓글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강원보 집행위원장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문상빈 공동위원장은 2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모욕, 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소는 개인에 대한 사례이고 고발은 단체에 대한 모욕이나 명예훼손 등이다.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2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장, 고발 및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 2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장, 고발 및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 및 수사의뢰 대상자들이 2015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에 의한 제주 제2공항 입지 발표 이후 최근까지 인터넷 신문의 기사 등에 댓글을 통해 고발인과 고발인이 소속된 단체 등에 대해 지속적인 악의적인 비방을 비롯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직적인 댓글 달기와 기사 및 댓글의 공감(좋아요), 비공감(싫어요)을 조작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지속하며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을 하는 단체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이 같은 여론조작 행위 시기가 지난해 지방선거를 전후로 집중돼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및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있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댓글 주요 사례를 특정해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댓글에는 욕설만 아니라 ‘깜방에 집어 넣어버려라’, ‘개 패듯이 맞아야죠’를 비롯해 ‘빨간놈’, ‘빨간사람’, ‘간첩신고해야’ 등의 표현도 적혀 있다.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가 2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악성 댓글에 대한 고발 및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강원보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과 문상빈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공동대표가 22일 제주지방검찰청에 악성 댓글에 대한 고소장, 고발 및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기 앞서 기자들에게 서류를 들어보이고 있다. © 미디어제주

문상빈 공동대표는 고발장 접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악성 댓글) IP(internet protocol)가 비슷하고 특정 시간대 댓글을 볼 때 특정 집단이 개입해 여론을 조작하는 의구심 있다”고 ‘특정 집단’ 개입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강원보 집행위원장 역시 “상징적인 댓글들 꼽아서 고소했다. 누가 했는지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2017년 7~8월부터 (댓글이) 갑자기 늘기 시작했다. 조직적 범죄행위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정당하게 펼치는 제주 제2공항 반대 활동들을 악의적으로 폄하하거나 고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모욕을 해 해당 기사를 보는 다수의 제주도민들로 하여금 댓글 내용대로 (반대)단체들을 오인하거나 오해하게 하는 업무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성명 불상의 피고발인 및 수사의뢰 대상자들은 인터넷 신문 기사 댓글의 익명성을 악용해 조직적이며 지속적인 범죄를 행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수사가 시작되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신속하게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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