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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재의요구 운운, 도의회 입법권 침해”
“원희룡 지사 재의요구 운운, 도의회 입법권 침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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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5분 발언 “도지사가 도민 갈등 조장” 성토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18일 오후 열린 제371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18일 오후 열린 제371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 11일 도정질문 답변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의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관련 답변 내용이 도의회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은 18일 오후 열린 제371회 임시회 6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 지사의 답변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홍 의원은 원 지사가 ‘국토부 등으로부터 자문과 해석을 받았다’고 답변한 데 대해 “도정질문 직후 소관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자문이나 유권해석을 받은 바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국토부 등의 자문과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답변이 과연 근거가 있는 사실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지사의 잘못된 답변에 황당함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특히 홍 의원은 제주특별법 제357조 6항에 ‘보전지구별 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도록 돼있다는 점을 들어 자신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이 제주특별법의 취지와 규정에 따라 대규모 자연 원형을 훼손하는 시설에 대해 도 조례로 관리보전지역 1등급과 절대보전지역을 동일한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원 지사가 국토부와 대법원을 거론하면서 상위법 위반이니, 통과시 재의요구를 운운하는 것은 도의회의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일부에서 ‘공항’이라는 단어만을 갖고 제2공항을 막으려는 속셈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도지사가 제2공항 찬성측을 자극해 도민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고 꼬집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이번 개정 조례안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 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킨 데 대해 “도민과 합의가 있다면 제주특별법 제357조 6항에 따라 도의회가 동의를 얻어 관리보전지역의 해제 또는 등급 조정을 통해 항만과 공항은 설치할 수도 있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안이 무조건적인 공공시설 설치 불가가 아니라 도의회에서 도민 이익을 위해 한 번 더 검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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