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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국제병원 문제, 道·JDC·투자자·중앙정부 머리 맞대야”
“녹지국제병원 문제, 道·JDC·투자자·중앙정부 머리 맞대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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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 유튜브 채널 통해 “도민 부담 최소화하겠다” 피력
조건부허가 결정 이유 설명하면서 ‘신의 한 수’ 자화자찬하기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설 허가를 내준 지 4개월여만에 허가 처분 취소 결정을 발표한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주도와 JDC, 투자자, 중앙정부 등 4자가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17일 ‘원더풀TV’에서 “오늘자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힌 뒤 앞으로 제기될 소송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에 제주도와 JDC, 투자자, 중앙정부 4자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7일 원 지사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원희룡 지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녹지국제병원 개원 허가 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 대응에 제주도와 JDC, 투자자, 중앙정부 4자간 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7일 원 지사의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그는 “녹지측이 이미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오늘자로 조건부 허가마저 취소했기 때문에 취소에 따른 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본다”면서 “손배소송이 제기돼도 방어를 잘 하고, 설사 책임이 인정돼도 도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수습하겠다”고 말했다.

녹지국제병원이 헬스케어타운 내 헬스 시설로 추진해오던 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전체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는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사업자인 JDC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면서 “앞으로 JDC와 녹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와도 법적 대응을 넘어 종합적인 정상화 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론조사 결과 ‘불허’ 결론이 나왔음에도 조건부 허가 결정을 내려야 했던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공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기는 해야겠는데 원천적으로 불허해버리면 이미 투자된 800억원이 넘는 투자금액 손해배상 요구가 들어왔을 때 거의 전액을 부담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며 “이걸 인수하는 것은 제주도 단독으로는 어림도 없는 얘기고, 운영할 능력도 없다”고 고충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현재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공공병원 등 다른 의료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그는 “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건보공단이나 국민연금, 또는 새로운 의료기관의 협력을 확보한다든가 해서 의료 기술이나 인력, 운영 방향을 잡고 JDC가 투자 금액에 대해 보장하고, 제주도는 행정적으로 도민 의견 수렴 등을 뒷받침하는 등 이런 모든 게 다 모아져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 대목에서 그는 “그런 점에서 중앙정부와 JDC가 책임있는 협의에 이르지 못했고, 결국 제주도가 행정적으로만 결정해야 할 상황에 이르러 고뇌 끝에 도지사로서 결단을 내려 지난해 12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면서 “결론은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소화하고 투자자와의 신뢰도 가급적 지키면서 헬스케어타운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병원은 개원 허가를 하도 반대측의 공공의료 훼손 우려를 최대한 감안해 외국인에 한정해서 진료하도록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는 자신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녹지측과 반대측 모두에게 거부당하는 처분이 될 수 있고, 만약 녹지측이 제주도와 협조하면서 공공병원이든 새로운 외국인 투자병원이든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면 새로운 모델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악의 경우 불허처분을 해도 소송, 조건부 허가를 해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제주도는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따라서 손해배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불가피한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자평했다.

다만 그는 아직 상황이 유동적이라면서 “조건부 허가 이후 녹지측은 외국인 한정 병원이지만 이게 모처럼 투자한 것이고, 또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정상화와도 연계돼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협의하고 중앙정부와도 협의하고, JDC와도 협력해 나가면서 방향을 찾아보자고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했는데, 녹지측은 협의조차 거부한 채 3개월이 지났다”면서 “제주도가 취소 가능성을 뽑아들자 이제 와서 개원을 준비한다고 하는데 진정 준비한다면 3개월도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6개월이 걸린다면 제주도와 협의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청문 절차에 들어가서야 개원 준비 시간을 달라는 것은 지난 3개월 과정에 비춰 ‘시간 끌기’라는 의문을 합리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지금까지도 어려웠지만 앞으로 소송이라든가 헬스케어 정상화 등 무거운 짐을 안게 됐다”고 향후 과제가 녹록치 않음을 내비쳤다.

그는 “앞으로 녹지병원으로 인한 공공의료 훼손이나 영리병원으로 여러가지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 위험성들이 제거됐지만 오히려 손해 배상이나 투자자 신뢰 문제, JDC가 진행하는 헬스케어타운 전체의 정상추진 향방 등 더 큰 문제가 제기됐다”면서 “이 부분은 찬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와 JDC, 투자자, 중앙정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이 아니면 차선, 그게 아니면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악이라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취소 처분에 따른 후속조치로 한편에서는 소송 준비를, 다른 한편에서는 4자가 협의를 새로운 상황에서 진행해 나가겠다고 향후 후속 대응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그는 녹지측과 JDC, 보건복지부, 청와대에 “단순히 이 문제가 제주도의 손해 배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 그리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투자, 미래 일자리와도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처럼 수수방관하고 원론적으로는 협력한다고 하면서 각론에 들어가서는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과거로 돌리고 새로운 미래에 진정한 책임있는 해법을 찾고 찬반으로 갈라진 분열과 서로 입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과정을 위해 협력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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