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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공사장 용접작업 중 화재, 철저한 대비로
기고 공사장 용접작업 중 화재, 철저한 대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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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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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영어교육도시119센터장 강 성 돈
영어교육도시119센터장 강 성 돈
영어교육도시119센터장 강 성 돈

최근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 피해소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지난달 27일 경기 용인시 대형쇼핑몰 신축공사장에서 용접작업 중 불티에 의한 화재로 13명의 부상자를 낸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월에도 충남 천안시 한 초등학교 증축 공사장에서 불티에 의한 화재로 학교 내 교사, 학생 등 9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자칫 대형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 공사현장 용접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를 분석한 결과 총1823건이 발생, 사망 20명 등 288명의 인명피해를 가져왔다.

이는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되면서 수많은 배관과 전선, 가연성 단열재들이 벽체 속을 지나고 그 자재들이 공사현장에 산재되어 화재 시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키고 연소 확대 위험성이 매우 높아 대형화재로 이어지고 있다.

용접작업 때 발생되는 불티는 약1600℃~3000℃의 고온체로서 가연성 단열재 등에 비산하여 바로 연소되거나 상당기간 경과 후 불티가 남아 있다가 발화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연소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전까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 화재로 번지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에 소방당국은 공사장 용접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공사장 현장 안전점검, 안전교육, 용접작업 안전수칙·임시소방시설 설치기준 매뉴얼 안내문 배부 등 건축공사장 화재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작은 불티로 인한 공사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장 관리자 및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안전의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공사현장 관계자는 용접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위험요소 확인, 유사시 근로자 대피를 유도할 수 있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해야 하며 작업이 끝난 후에는 일정시간(1시간 이상) 동안 날아간 불티나 가연성 자재의 내부에서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소화기, 건조사 등을 비치하고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해 유사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게 해야 하고 용접작업 시 불티의 비산을 막기 위한 불연성 불꽃받이를 설치하거나, 주변에 물을 뿌려 불티에 의한 화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조치해야 한다.

작은 불티 하나가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다. 용접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현장위험성 점검 등 위험의식을 갖고 화재예방을 실천해야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인 `안전`이 확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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