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잘못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
“잘못된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는 당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7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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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운동본부, 제주도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 관련 입장문 발표
의료 영리화 조항 삭제, 투자진흥지구 등 세금 감면혜택 해제 요구
지난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열린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 © 미디어제주
지난 1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앞에서 열린 ‘제주도 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도지사 퇴진 촉구 결의대회’.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취소를 발표한 데 대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원희룡 퇴진 촉구 도민운동본부(이하 도민운동본부)가 “상식적으로 당연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국제영리병원 허가 취소에 따른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5일 개설허가 당시 보건의료 특례 조례상 의료기관 개설의 핵심요건인 우회투자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 개설허가의 핵심 요건인 유사의료행위 경험이 입증된 서류가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허가를 내준 것 자체가 애초부터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또 허가 당시 녹지병원을 운영할 의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 의료법상 개원 시한인 3월 4일까지 개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기도 했다.

이에 도민운동본부는 “이제라도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제도 자체를 없애는 정책으로 가야 한다”면서 정부에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법에 있는 영리병원 등 의료 민영화 조항을 삭제하는 정부 차원의 입법적 노력에 즉각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또 투자진흥지구와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감면 혜택 문제를 지적하면서 원희룡 지사에게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와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해제를 통해 그동안 감면 혜택을 받은 세금 환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도민운동본부는 녹지그룹 측에 비영리병원 전환과 함께 1차산업 500억 수출 협약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JDC에 대해서는 “도민 이익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녹지 측의 대변인 노릇을 계속 자처하겠다면 JDC 해체 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신임 이사장 체제로 전환된 만큼 영리병원 강행 추진이 아닌 비영리 전환 등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해줄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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