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49 (금)
봄철 미세먼지에 공사 현장 먼지까지…
봄철 미세먼지에 공사 현장 먼지까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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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자치경찰단,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 적발
방진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 적치, 세륜시설 미설치 등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8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곳이 적발돼 9곳은 형사입건, 1건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8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곳이 적발돼 9곳은 형사입건, 1건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80곳을 특별단속한 결과 모두 10곳의 공사 현장 등이 적발됐다.

도자치경찰단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0곳을 적발, 9곳은 형사입건하고 1곳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주도록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제주시 조천읍 소재 A레미콘 제조 사업장의 경우 방진 덮개 없이 시멘트 원료를 야적장에 쌓아놓고 사업장을 통행하는 차량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또 제주시 애월읍 소재 B공장 신축 공사 현장은 공사장 출입 차량 세척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적발됐고, 서귀포시 대정읍 소재 C생활숙박시설 건설현장은 작업장 진·출입로에 세륜시설을 설치해놓고도 공사차량들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바퀴 세척을 하지 않은 채로 출입하면서 공사 건축물 외부에 방진망도 설치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됐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봄철 미세먼지와 개화기 꽃가루로 대기 질이 더욱 나빠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도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시멘트제품 제조·가공 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해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등 위반행위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8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곳이 적발돼 9곳은 형사입건, 1건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대기배출시설 80곳을 점검한 결과 모두 10곳이 적발돼 9곳은 형사입건, 1건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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