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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서 단독주택 20동 빌려 불법 숙박업 적발
서귀포시 성산읍서 단독주택 20동 빌려 불법 숙박업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6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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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평균 500만원 가량 숙박료 수입
市 40대 업자 공중위생법 위반 고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서귀포시에서 단독주택 20동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지난달 제주자치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벌여 성산읍에서 단독주택 20동을 빌려 불법(미신고)으로 숙박영업을 한 A(40)씨를 적발,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서귀포시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 청사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시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적발 당시까지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신고된 건물 1개동 외에 인근 단독주택 20개동을 빌려 미신고 숙박업을 해왔다.

A씨는 숙박 편의시설을 갖추고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와를 운영하며 블로그와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다수인을 상대로 하루에 3만~8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귀포시 등은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 사항을 확인했고 A씨는 월평균 500만원 가량의 숙박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오는 5월까지 아파트와 미분양 주택 등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사례를 상시 모니터링해 자치경찰과 주 1회 합동 단속을 하는 등 안전한 숙박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영업으로 공중위생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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