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12 (금)
이호유원지, 마리나호텔 8층→4층 조정여부 최대 쟁점
이호유원지, 마리나호텔 8층→4층 조정여부 최대 쟁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14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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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표결 끝에 ‘조건부 동의’ 통과
제주동물테마파크, 변경된 사업계획 보완 의견 제시로 일단락
공유수면 매립 사업 준공 후 공사가 9년째 중단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사진은 사업계획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설물 배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매립 사업 준공 후 공사가 9년째 중단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이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 환경영향평가심의위에서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면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두게 됐다.사진은 사업계획 변경 전과 변경 후의 시설물 배치도.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대규모 숙박시설이 포함된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12일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결과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다.

이날 환경영향평가심의위 회의에서는 호텔 층수를 8층에서 4층으로 낮추도록 하라는 보완 의견을 사업자측이 수용하지 않았음에도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위원들 사이에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표결까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표결 결과는 조건부 동의 9명, 재심의 3명. 결국 조건부 동의 결정이 내려졌지만 도의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중 마리나호텔 8층(31.5m) 높이는 지난 2008년 12월 개발사업시행승인 당시 허가 기준에 따라 계획된 것이다.

하지만 이호유원지 사업부지의 경우 해안과 인접한 자연녹지여서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 기준을 적용하면 최대 건축물 높이를 4층으로 제한할 수 있어 이 부분이 도의회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심의위는 사업자측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검토, 마리나호텔의 높이를 4층으로 낮추도록 하는 내용의 검토 의견서를 냈지만 사업자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흘2리 주민들이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선 제주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지난 2017년 새로운 사업자가 나서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요청한 사안이어서 환경영향평평가 재협의를 받지 않고 심의위 차원에서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심의가 마무리됐다.

한 심의위원은 애초 사업자가 마(馬) 산업 육성 위주로 구상했던 것과 달리 야생동물을 풀어놓는 사파리 개념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대규모 사파리 조성 부분을 제외할 것을 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은 도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의하는 과정이 남아있고, 동물테마파크 조성 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사업자측에 사업계획 보완 요구 정도의 절차만 남겨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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