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11:11 (목)
제주 ‘쌓이는’ 미분양 주택 불법 숙박업 악용 속출
제주 ‘쌓이는’ 미분양 주택 불법 숙박업 악용 속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1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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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업자 2명 입건
지난해 79건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33건 적발
부동산 경기침체·거래량 감소… 빈 집·공실 늘어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도내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불법 숙박업에 활용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미분양 아파트 등을 빌려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를 통해 불법 숙박업에 이용한 업자들을 적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
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

입건된 전모(39·여)씨는 외국 자본으로 지어진 제주시 소재 모 아파트 미분양 12세대를 빌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숙박공유 사이트에 올려 불법 숙박 영업을 한 혐의다.

또 서귀포시 소재 외국 자본이 투입된 미분양 빌라 2세대를 임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씨와 같은 방법으로 불법 숙박업을 한 중국 국적의 조선족 유모(52)씨도 이번에 같은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주로 외국인 관광객과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하루에 7만~10만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한 아파트 내부. [제주도자치경찰단]
제주도자치경찰단이 불법 숙박업으로 적발한 아파트 내부. [제주도자치경찰단]

이같은 불법 숙박업으로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사례는 올해만 33건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한해만도 79건이 적발돼 형사 입건됐다.

이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주택 매매 거래량 감소로 인한 빈 집 및 공실이 많아진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도내 주택 미분양은 2~3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31일 내놓은 미분양 주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제주 지역 미분양 주택은 1271호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 1295호에 비해 24호 가량 줄어든 것이지만 2016년 말 271호와 비교하면 2년여 만에 1000호가 늘어난 것이다.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제주시 전경. ⓒ 미디어제주

게다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 2월 기준 729호로 2015년 말 20호의 36배가 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미분양 주택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 행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빈 집과 공실이 많아지면서 아파트와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강력한 지도단속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미신고 숙박업으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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