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112 신고 접수 6분만에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용의자 검거
112 신고 접수 6분만에 보이스피싱 자금 인출 용의자 검거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10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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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제주자치경찰단 공조
50대 남성 “대출 받기 위해 시킨 대로 이체한 것”
경찰,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 일수도 고려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공조로 보이스피싱(전화사기) 자금 인출 용의자가 신고 접수 6분만에 붙잡혔다.

붙잡힌 용의자는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지 못 한 채 단순히 거래실적을 쌓기 위해 계좌 거래를 한 피해자임을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 9일 오후 3시 21분께 제주시 이도1동 소재 모은행에서 전자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등록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려던 G(50)씨를 붙잡아 제주동부경찰서로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
제주도자치경찰단 전경.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3시 15분께 모은행에서 112로 “전자통신금융사기 계좌로 등록된 계좌의 현금을 찾으러 온 사람이 있다”고 신고했다.

전자통신금융사기 계좌는 돈을 보내준 사람이 사기 등을 의심해 이체된 계좌를 은행이나 경찰로 신고하면 이른바 ‘부정계좌’로 등록돼 출금이 제한된다.

신고를 받은 제주지방경찰청 112상황실은 은행 인근에 있는 자치경찰단 산지자치지구대에 공조(출동)를 요청해 G씨를 현장에서 붙잡았다. 112에 신고가 접수된 지 6분만이다.

G씨는 이날 경기도에 살고 있는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본인 소유 계좌로 입금받은 뒤 낮 12시께 500만원을 인출해 다른 사람에게 전달(무통장 입금)하고 재차 500만원을 인출하려다 검거됐다.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제주동부경찰서. ⓒ 미디어제주

G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문의했는데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고 해서 회사 측이 시키는 대로 (본인 계좌로) 받은 자금을 정해진 계좌로 이체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G씨가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 과정에서 발생한 또다른 피해자일 수 있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로 신고가 된 것으로 조만간 해당 경찰서에서 조사를 위해 제주를 방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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