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들어 지난 4일까지 227건 적발 3200만원 과태료
3월 합동단속 기간 63건…94일간 하루 평균 2.4건 꼴
본청 4개조·읍면동 26개조 편성 연중 단속 강화키로
3월 합동단속 기간 63건…94일간 하루 평균 2.4건 꼴
본청 4개조·읍면동 26개조 편성 연중 단속 강화키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 지역에서의 쓰레기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행위 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들어 지난 4일까지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적발된 사례는 227건으로 집계됐다.
94일 동안 하루 평균 2.4건이 적발된 셈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투기가 191건이고 불법 소각이 35건, 불법 매립이 1건이다.
여기에 부과된 과태료는 투기 1604만원, 소각 1530만원, 매립 80만원 등 3200여만원에 이른다.
특히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자생단체회원과 공무원이 합동으로 시행한 단속에서만 63건이 적발돼 73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련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본청 4개조와 읍·면·동 26개조로 단속반을 편성, 연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산불 혹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과수원, 밭두렁, 노천 등을 비롯해 가정 및 사업장에서의 불법 소각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제주시는 또 폐기물 불법 투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및 혼합배출, 클린하우스 등 지정된 장소 외 폐기물 배출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시민 스스로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으로 기초질서 지키기 운동에 동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생활폐기물 불법 처리 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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