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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협상 표류…제주어민 ‘원거리 조업’ 등 고충 심화
한일어업협상 표류…제주어민 ‘원거리 조업’ 등 고충 심화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4.08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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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갈치잡이 연승어선 2016년 7월부터 일본 EEZ 조업 못 해
수백㎞ 떨어진 먼바다까지 나서 위험 노출·경영비 부담마저 심각
제주도 어선주협 8일 기자회견…협상 재개·어업피해 보상 등 요구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우리나라와 일본이 어업협정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제주 갈치잡이 어민들의 고충이 심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는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어업협상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이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관계자들이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 갈치잡이 연승어업의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 조업은 1999년 1월 한일어업협정 발효 전에는 별다른 규제가 없었으나 협정이 발효된 이후부터는 양국의 협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일본 측이 우리 측 연승어선에 대한 자국 내 입어 규모를 206척에서 73척으로 감축을 요구하며 2016년 어기(당해연도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협상은 결렬됐다.

2016년 7월부터 제주 갈치잡이 연승어선이 일본 EEZ 내에서 조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제주 갈치잡이 어선들은 제주에서 가까운 일본 EEZ 대신, 수백㎞ 떨어진 먼바다 조업에 나서며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지난 2월 13일 오후 5시께 서귀포시 남동쪽 383㎞ 해상에서 조업하던 서귀포선적 근해 연승어선 A호(29t, 승선원 9명)가 전복돼 50대 선장이 사망하는가 하면 같은날 오후 1시 18분께에는 서귀포 남서쪽 760㎞ 해상에서는 서귀포선적 연승어선과 삼천포선적 연승어선이 충돌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 어선들이 먼바다 조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가 지난해만 37건에 이른다.

게다가 원거리 조업에 나설 경우 오가는 시간만 많게는 6~7일 가량 걸려 경영비 부담도 가중되는 실정이다.

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한일어업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8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주협의회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한일어업협상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 미디어제주

제주도 어선주협의회는 이에 따라 기자회견을 통해 “목숨을 건 원거리 조업을 나서면서 출어경비 가중은 물론 사고 위험 등을 감수해야 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그간 수십 차례에 걸쳐 해양수산부와 국회를 방문, 조속한 협상과 어업 손실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 등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대책이 나오지 않으며 각종 부채로 가계가 도산될 정도”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조업 척수를 유지하며 내년 7월 1일부터 일본 측 EEZ 내 입어가 가능하도록 협상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어업분야 소득세법을 개정해 농업은 10억원까지, 어업은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을 요구했다.

더불어 “정부는 (일본과) 협상 지연에 의한 지원 및 어업피해를 즉각 보상하라”며 노후어선 대체 건조자금 지원 및 연승 대체어장 개척 등을 주장했다.

한편 도내 수협 조합장과 어선주협회장들은 지난 1월 24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정책간담회에서도 한일어업협상 표류로 인한 원거리 조업에 따른 유류비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한바 있다.

지난 1월 24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도내 수협 조합장 및 어선주협의회장들이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지난 1월 24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도내 수협 조합장 및 어선주협의회장들이 정책간담회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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