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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사업 쪼개기’ 통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편법 논란
“제주도, ‘사업 쪼개기’ 통한 환경영향평가 회피” 편법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04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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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전체 사업구간 4.2㎞ 중 1.5㎞ 우선시행구간으로 계획 수립 영향평가 미실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추진중인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사업시행구간을 분할, 전체 4.2㎞ 구간 중 우선시행구간으로 1.5㎞ 구간에 대한 공사를 계획하고 이 구간의 길이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인 2㎞를 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사업 쪼개기’를 통해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했다는 것이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구간 중 우선시행구간으로 계획이 수립된 서홍로~동홍초교 구간이 천지연 폭포로 이어지는 연외천과 정방폭포를 잇는 동홍천을 관통하고 있어 하천 생태계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구간 중 우선시행구간으로 계획이 수립된 서홍로~동홍초교 구간이 천지연 폭포로 이어지는 연외천과 정방폭포를 잇는 동홍천을 관통하고 있어 하천 생태계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누락돼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이 사업은 서귀포시 도심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근동 용당삼거리와 서홍로, 학생문화원, 비석거리를 잇는 4.2㎞ 구간에 너비 35m의 6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제주특별법과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범위인 ‘2㎞ 이상의 도로 신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업시행구간을 나눠 우선시행구간 1.5㎞에 대한 공사를 추진,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이 문제는 지난 2004년 당시 제주도의회 안동우 의원(현 정무부지사)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공사가 이뤄지지 않은 나머지 구간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했고 도로 확장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 범위를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면서 이후 “조례 개정이 미뤄져 오다 지난 2017년 조례가 개정돼 ‘2㎞ 이상 신설, 5㎞ 이상 확장’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는 내용으로 강화됐다”고 조례 개정이 이뤄지기까지 과정을 설명하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제주도가 계획한 1.5㎞ 구간 분할 발주는 환경영향평가 관련 법률의 맹점을 이용한 편법 행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현재 계획 구간의 공사가 준공된 후 나머지 구간도 같은 방식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 미만으로 발주해 공사를 진행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도 전체 구간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계획 구간인 서홍로와 동홍초등학교를 잇는 1.5㎞ 구간이 천지연 폭포로 이어지는 연외천과 정방폭포를 잇는 동홍천을 관통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6차선 폭 35m의 도로공사로 두 하천의 생태계와 경관 훼손이 불가피함에도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보전대책은 수립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공사 구간에 있는 소나무 숲이 모두 베어져 없어지게 될 처지가 됐지만, 훼손이 불가피한 수목을 이식해 보전하기 위한 계획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구간에 포함돼 있는 소나무 숲.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베어지게 될 처지가 됐음에도 이식을 통한 보전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사업 구간에 포함돼 있는 소나무 숲. 아름드리 소나무 숲이 베어지게 될 처지가 됐음에도 이식을 통한 보전 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사진=제주환경운동연합

아울러 환경운동연합은 공사 구간에 서귀포학생문화원과 서귀포도서관,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외국문화학습관 등 주로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교육 관련 시설이 밀집돼 있다는 점을 들어 “도시우회도로가 이들 교육시설 바로 앞을 관통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어 이용자의 안전 문제는 물론 시민들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경우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 적용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마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또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도로의 신설 계획이 50여년 전에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을 근거로 하고 있다면서 특히 “이 계획은 서귀포시 도심지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계획이어서 도시를 우회하는 도로의 역할과 기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현재 개설돼 있는 서귀포시 제2청사에서 동홍주공아파트, 서귀포 오일시장을 잇는 중산간동로가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신규 도로 개설보다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량 수요관리 정책을 선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계획중인 도로의 건설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가피하게 도로 개설이 필요하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이 구간의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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