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7:38 (금)
원희룡 “아직도 풀리지 않은 평생의 한 남겨드려선 안돼”
원희룡 “아직도 풀리지 않은 평생의 한 남겨드려선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4.01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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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문 발송 … 4.3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요청
“뒤늦게나마 역사적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은 국가의 다양한 의무” 강조
원희룡 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문을 발송,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원희룡 지사가 국회의원 전원에게 서한문을 발송, 4.3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하고 나섰다.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제주4.3 71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4.3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

원희룡 지사는 1일 공문으로 발송한 서한문을 통해 우선 “억울한 희생자들께 뒤늦게나마 역사적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시켜드리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제주도가 지난날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받은 4.3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의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고 있으며, 도민들도 4.3의 완전한 해결을 염원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다양한 활동으로 법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2019년 1월 17일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대장정에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제주지방법원이 생존 수형인들이 요구한 재심 판결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낸 데 각별한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70년 세월 동한 수형인이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통한의 삶을 살아야 했던 생존 수형인들이 오랜 법적 다툼 끝에 ‘공소권 없음’ 판결을 받아 범죄 기록을 삭제받을 수 있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4.3특별법 개정안에 생존 수형인들과 같이 당시 고등군사법원과 근거 없는 명령서로 인해 무고하게 고통을 받은 희생자들에 대해 잘못된 재판을 무효화하는 조항이 담겨 있음을 설명했다.

4.3트라우마 치유센터 설치, 진상 규명을 위한 직권조사를 비롯해 화해와 상생의 통합 활동을 지원,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특별법 개정안 내용에 대한 소개를 덧붙이기도 했다.

이어 그는 4.3을 겪었던 생존 희생자들 뿐만 아니라 유족 대부분이 이미 고령이라는 점을 들어 “아직도 풀리지 않는 평생의 한을 더 이상 남겨드려서는 안된다”며 “이미 세상을 떠나신 희생자들의 억울함을 풀고 유족들의 상처를 온전히 치유하기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는 1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창일 의원과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권은희 의원, 박광온 의원 등이 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 4건에 대한 통합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은 원 지사의 서한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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