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제주시-화북 원명선원 ‘갈등’ 재해위험개선 연내 마무리 전망
제주시-화북 원명선원 ‘갈등’ 재해위험개선 연내 마무리 전망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30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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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 취소소송서 합의 권고
市-원명선원 측 신축 법당 준공검사까지 유예 합의
2008년 지구 지정으로 시작 11년만 사업 완료될 듯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행정당국과 종교계 갈등으로까지 비지며 부침을 겪어온 제주시 화북 원명사(선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11년 만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30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화북 원명선원 측이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지난달 하순 합의 권고를 결정했다.

앞서 원명선원 측은 지난해 7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 재개를 위한 제주시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행정대집행 집행 정지 신청’과 ‘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제주지방법원이 ‘행정대집행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주시가 지난해 7월 20일 시행하기로 한 행정대집행이 중단됐고 양 측은 본안 소송(대집행 영장 통지 처분 취소소송)을 진행해왔다.

사진 내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부분이다. [제주시 제공]
사진 내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된 곳이 화북 원명사(선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된 부분이다. [제주시]

제주시는 법원이 원명선원 측과 원만히 합의하라는 권고를 수용했고 원명선원 측은 공식적인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20일 제주시 관계자와 원명선원 측이 만나 조정안에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만남에서 원명선원 측이 현재 신축 중인 3층 규모의 법당 건물이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행정대집행의 유예를 요구했고 제주시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조건은 신축 법당의 준공검사가 이뤄지면 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된 건물의 집기를 모두 옮긴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원명선원 관계자도 <미디어제주>와 통화에서 “제주시 측과 원만히 합의했고 신축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 후 집기 등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원명선원의 신축 법당이 거의 다 지어지고 있어 늦어도 올해 내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재해위험개선지구사업 중 남은 것은 7개 동의 건물 철거와 부지 정리 뿐이기 때문이다.

다음 달 20일 제주시가 행정대집행을 시행할 대상 건물인 주택. [제주시 제공]
제주시가 화북 원명사(선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을 통해 철거할 대상인 주택. [제주시]

이에 따라 2008년 지정되면서 시작된 화북 원명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이 11년만인 올해 내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명선원 측과 원만히 합의돼 다행”이라며 “사업지구 내 남아있는 창고와 부속건물 등을 철거하고 부지만 정리하면 돼 올해 내 모든 사업이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가 행정대집행 하려한 대상은 2007년 9월 태풍 ‘나리’ 내습 시 피해로 이듬 해 2월 침수위험지구 ‘다’ 등급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당시 원명선원 측의 매입 요구로 보상비 20억여원이 지급된 토지와 건물 등 4573㎡이다.

제주시는 그동안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원명선원 측이 지구 내 집기 이전 요구를 아홉 차례 했고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발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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