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3:21 (금)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일단 숨고르기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일단 숨고르기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8 1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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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 “한 템포 쉬어가려고 한다” 피력
“환경부서에서도 공감” … 합의 추진 위해 일단 유보키로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발의를 일단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홍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발의를 일단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은 홍 의원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를 상대로 질의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항만 또는 공항 등 사업을 하려는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 발의가 일단 유보됐다.

제주도의회가 지난달 19일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 대표발의로 입법예고된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지지 않게 된 것이다.

홍명환 의원은 28일 자신이 대표발의해 입법예고 절차를 거친 이 조례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의원은 기자들과 전화 통화에서 우선 이번 조례 개정 작업이 지난달부터 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왔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도 절대보전지역에 준해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데 허점이 있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도에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다만 그는 “이게 찬반논쟁으로 와전돼 갈등이 생기고 있어 취지에 동감한다면 생산적인 의견을 달라고 요구했는데, 이게 자꾸 와전되다 보니 세밀하게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에서 재의요구가 거론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그는 “공항추진단장과도 협의를 했지만 본인은 인터뷰를 하지 않았다고 하고 환경보전국도 재의요구 관련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서 “다만 환경보전국에서도 현 조례가 문제가 있고 통일해야 한다는 데는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중이어서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에 그는 “도민들간 갈등으로 비쳐지는 상황에서 강행할 필요는 없고 한 템포 쉬어가려고 한다”면서 “합의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이번 달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 검토 결과 문제가 없으면 다음달 발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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