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5:54 (금)
“재의 요구 거론하는 제주도, 제2공항 찬성 단체 선동하나”
“재의 요구 거론하는 제주도, 제2공항 찬성 단체 선동하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7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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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산읍발전협의회 등 조례 개정 철회 요구에 반박 논평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찬반 논란 확산 … 주민들간 또다른 갈등 예고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에 항만·공항 등 사업을 하려는 경우 제주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 개정 추진을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홍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갑) 대표발의로 입법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얘기다.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서귀포시 성산읍발전협의회 등 20여개 단체는 지난 25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의회에 제주 제2공항을 가로막는 조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스스로 ‘제주 동부지역 주민들’을 자처한 이들은 “제2공항에 딴지를 걸고 추진을 막겠다는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면서 “난데 없이 제주 제2공항 유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앞둔 시점에 개정 조례안에 공항과 항만을 포함하겠다는 것은 제2공항 추진을 의도적으로 훼방하려는 작태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이번에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반박 논평을 통해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강화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27일 논평에서 “현행 법률과 조례에서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공항이나 항만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시행되더라도 절대보전지역이 아닌 이상 도의회에서 자연환경 훼손이나 난개발 등의 영향에 대한 최소한의 심사도 할 수 없다”고 조례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절대보전지역만큼 강력한 보전과 관리가 필요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인 만큼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도 절대보전지역과 동일한 행위 제한을 통해 제어장치를 마련해 보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특히 연대회의는 “관리보전지역은 등급에 따른 행위제한이 약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 허술한 행위제한으로 인해 수많은 난개발이 반복돼 왔으며 반복된 난개발로 제주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물론 도민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켜 왔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그간 느슨했던 규제를 강화해 보겠다는 도의회 움직임에 무턱대고 개발만능주의의 논리부터 들이대는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의 행태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과 공론화는 전혀 요구하지 않고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실력 행사로 막겠다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에 대한 위협을 넘어 도민사회에 대한 협박”이라고 성토했다.

더구나 원희룡 제주도정이 벌써 재의 요구를 거론하고 있는 데 대해 연대회의는 “이번 조례 개정이 부당하다는 논리를 설파, 제2공항 찬성 단체들을 선동하고 있다”면서 “이는 도의회를 무시하는 것을 넘어 도민사회를 다시 한 번 갈등으로 밀어넣은 행보라고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연대회의는 제주도정과 제2공항 찬성단체에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도의회에 대해서는 “위협에 흔들리지 말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기 바란다”며 “토건 기득권과 개발만능주의에 희생되고 있는 제주의 자연환경과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을 외면하지 말고 당당히 입법에 나설 것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홍명환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개정 조례안은 도 조례로 정하는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홍 의원은 “공공시설 중 보전지구의 각 1등급 지역 안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항만과 공항을 포함시키되, 사업 추진을 위해 등급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57조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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