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6 17:57 (화)
4.3 희생자 130명 추가 인정 … 1만4363명으로 늘어
4.3 희생자 130명 추가 인정 … 1만4363명으로 늘어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7 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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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중앙위원회, 희생자 130명·유족 4951명 등 5081명 최종 결정

추가 신고 2만1392명 중 1만6311명 심의 절차 진행중
제주도, 심사인원 보강 희생자·유족 조기 결정 노력키로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4.3 71주년 추념식을 앞두고 4.3 희생자 130명과 유족 4951명 등 모두 5081명이 추가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지난해 1년 동안 추가신고 기간 중 접수된 2만1392명(희생자 342명, 유족 2만1050명) 가운데 1차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지난해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 중 신고가 접수된 2만1392명 중 5081명이 추가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70주년 제주4.3 추념식 당시 모습. © 미디어제주
지난해 4.3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기간 중 신고가 접수된 2만1392명 중 5081명이 추가로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결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제70주년 제주4.3 추념식 당시 모습. © 미디어제주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제주4.3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제23차 회의에서 지난해 추가 신고기간 중 접수된 신고 건 중 4.3중앙소위원회에서 심사가 마무리돼 상정된 신고 건을 심의한 결과 모두 5081명을 희생자 및 유족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4.3 희생자는 지금까지 1만4363명, 유족은 6만4378명으로 모두 7만8741명이 희생자 및 유족으로 인정을 받게 됐다.

이번에 추가 희생자로 결정된 130명은 사망자가 87명, 행방불명자 24명, 수형자 19명이다. 수형자 19명 중 4명은 생존 희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생존 희생자 중 임창의 할머니(99)와 박순석 할머니(92)는 1948년 12월 재판에서 징역 1년 선고를 받고 각각 전주형무소와 목포형무소에서 복역한 바 있다.

임 할머니와 박 할머니는 지난 1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4.3 수형희생자 불법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에도 참여,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진 후 희생자로도 최종 인정을 받게 돼 70년 넘게 가슴에 묻어둔 응어리를 풀 수 있게 됐다.

또 송석진 할아버지(94)와 김두황 할아버지(92)는 일반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목포형무소에 수감됐다가 출소 후 송씨는 일본에, 김씨는 현재 제주에 거주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그동안 4.3실무위원회에서는 8차례 심사를 통해 모두 8887명(희생자 240명, 유족 8647명)을 의결해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에 4.3중앙위원회 최종 인정된 5081명은 중앙소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22일과 올 2월 21일 두 차례 심사를 통해 심의·의결된 5081명이 최종 인정됐다.

전성태 행정부지사는 27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희생자 및 유족 신고인들에게 결정 내용을 조속히 알리고 희생자에 대한 위패 설치와 고령 유족에 대한 복지 지원 등 후속조치를 추진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또 “앞으로 미결정 희생자와 유족 심사를 위해 행안부와 도청에 한시적으로 심사 인원 3명을 보강해 중앙 절충을 강화, 추가 희생자 및 유족이 조기에 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추가 희생자들에 대한 위패는 오는 30일 위패봉안소에 안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추가 신고기간 중 신고가 접수된 2만1392명(희생자 342명, 유족 2만1050명) 가운데 희생자 212명, 유족 1만6099명 등 1만6311명은 아직 심의·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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