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21:53 (금)
자신이 호감 가진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지인 살인미수
자신이 호감 가진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 지인 살인미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6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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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60대 남성 징역 2년 선고
“범행 은폐 시도 등 죄질 좋지 않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이 호감을 가진 여성과 친하게 지내는데 불만을 품고 지인을 살해하려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살인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강씨는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낸 김모(64)씨가 자신이 호감을 갖고 있는 카페 여사장과 가깝게 지내자 제초제를 이용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강씨는 지난해 2월 오후 1시 16분께 김씨가 휴게실로 사용하는 창고에 들어가 물이 찬 2ℓ 삼다수 생수병에 미리 가지고 간 제초제 25㎖를 섞어 일부는 싱크대에 붓고 일부는 커피포트 2개에 나눠 담았다.

김씨는 휴게실에서 커피를 마시기 위해 커피포트를 여는 순간 농약 냄새가 심해 안에 있던 물을 버리고 세척해 제초제가 섞인 물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또 같은 날 김씨 소유의 42만원 상당의 전동 드릴 1개, 전동 그라인더 1개, 등산화 3켤레 등을 훔치고 손 망치로 창고 앞에 있던  김씨 차량의 조수석 유리창 등을 깨뜨려 블랙박스를 떼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살인죄가 다행이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우울증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으나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제초제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의 위험성이 높은데다 범행 은폐 시도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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