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은 17일 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해군기지 반대측 주민 강모씨(41)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했다.
제주지법은 "모욕이나 협박의 경우 해군기지 유치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현 상황에서 구속을 요할 정도의 긴급성이나 불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강씨가 지난 7월 해군기지 찬성측인 당시 마을회장 등에게 5차례에 걸쳐 폭행과 폭언, 협박을 일삼았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었다.<미디어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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