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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제주도,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예고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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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공개 대상자 490명 선정 … 9월 11일까지 소명자료 제출 요구
제주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1차 공개 대상자 409명을 선정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를 위해 1차 공개 대상자 409명을 선정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기 위한 절차 이행에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를 대상으로 도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1차 공개 대상자 490명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490명의 체납액은 309억원에 달한다.

도는 1차 공개 대상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6개월간 소명 기회를 부여,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소명자료를 9월 11일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안내문이 반송된 경우 공시 송달을 통해 10월 3일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다시 안내했다.

최종 명단공개 여부는 제출된 소명자료와 추가 공부확인 등 절차를 거쳐 10월 중 2차 도세심의위원회에서 공개 실익 여부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체납자 명단 공개 결정이 이뤄지게 되면 오는 11월 20일 체납자의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등 자료가 행정안전부와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공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 추심 전문가를 활용, 고강도 체납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말 기준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모두 59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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