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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본격 시행
제주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 본격 시행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1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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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5~55세 근로자 대상 … 장기재직·자산 형성 지원 차원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만 35세 이상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한 ‘제주 중소기업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 20일부터 장기재직 재형저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참여 대상이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제한돼 만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은 가입시 5년간 매월 근로자 10만원, 기업 12만원, 제주도 12만원씩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시 20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참여 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으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감상실업, 무도장, 근로자 파견업체, 비영리법인, 부동산업 등 참여 제한업종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근로자는 만 35~55세로 이 사업 참여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이 평균 9만440원(월 보수 28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4월 19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주지역본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도는 신청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자격 조회, 서류심사를 통해 모두 500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장기재직 재형저축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도 홈페이지 입법·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손영준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에게는 목돈 마련을, 기업에게는 직원들의 장기 재직을 유도함으로써 숙련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라면서 “이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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