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7:49 (목)
“도민 혈세로 사업주 배만 불리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
“도민 혈세로 사업주 배만 불리는 제주 버스 준공영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1 1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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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버스지부 성명 “무늬만 교섭대표 노조” 직격탄
“탄력근로제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무력화 … 道 철저한 지휘·감독을”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버스지부가 최근 타결된 제주지역 버스노조 임단협 결과를 '졸속 합의'로 규정, 도와 공동교섭대표인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노사정 간담회 모습. ⓒ 미디어제주
전국공공운수노조 제주지역버스지부가 최근 타결된 제주지역 버스노조 임단협 결과를 '졸속 합의'로 규정, 도와 공동교섭대표인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은 지난 11일 열린 노사정 간담회 모습.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지난해 8월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과 함께 시행되고 있는 버스준공영제가 도민 혈세로 사업주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이하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지난 13일 제주도내 버스 노조의 전면 파업을 앞두고 극적으로 교섭이 타결되는 과정에서 “도민 혈세를 배를 불리는 사업주는 제주도 뒤에 숨고, 교섭대표 노조는 버스 노동자를 외면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제주지부는 도와 사측의 조정안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는 졸속 합의가 이뤄진 것과 관련, 공동교섭대표인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제주지역자동차노조에 대해 “버스 사업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늬만’ 교섭대표 노동조합 위원장의 진면목을 확인시켜 준 결과”라고 비판했다.

합의안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 의견도 묻지 않고 합의서에 사인한 교섭대표노조 집행부가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력은 물론 민주주의 절차로 상실한 노동조합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고 성토하기도 했다.

제주지부는 성명에서 파업까지 예정했던 이번 임단협에 대해 “버스 준공영제 1년 7개월을 진단하고 점검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표준운송원가의 임원 인건비 비율이 운전직 인건비 비율에 비해 다른 지자체보다 높게 책정돼 있는 문제점을 알리고, 운전직 연봉에 발생하지도 않은 다음 연도분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가정해 산정한 연차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된 것을 바로잡는 교섭이 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지부는 준공영제를 적용받는 제주 버스 노동자의 근무형태는 결익제 14일 근무로, 임금이 인정되는 노동시간은 하루 13시간이지만 실질 노동시간은 15시간을 훌쩍 넘는다면서 “다른 지자체의 1일 2교대로 치환하면 월 28일 노동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이 근로기준법으로 법제화됐음에도 탄력근로제라는 노동 착취에 가까운 제도로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무력화시키는 합의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감행되고 말았다는 게 제주지부의 이번 임단협 타결에 대한 평가다.

다른 지자체에 비해 임원 인건비 비율이 높게 책정돼 있는 표준운송원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열악한 버스 운전원들의 복지 환경을 챙기기는커녕 운전직 복지 예산인 기타 복리비로 화장실 휴지, 정수기 물값, 버스 노동자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 생색만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제주지부는 “아직도 출발점 차고지와 회차 지점에 화장실과 휴게실이 없는 곳이 많고 있는 곳도 시설이 열악하다”면서 버스 노동자들에게 식사 제공이 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식사도 못하고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점을 들어 “버스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이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도가 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세금 집행과정을 투명하게 지휘·감독하고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제주지부는 이 대목에서 “세금으로 배를 불리고 있는 사업주는 이번 임단협에서 도 뒤에 숨어 ‘돈 먹는 하마’로 복지부동하고 있다”면서 제주도에 대해서도 “과로에 시달리는 버스 노동자의 임금체계를 본질에서 벗어난 해석으로 여론화해 명분 없는 파업으로 몰아가는 사업주의 대변인 같은 행동이 도민들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었다”고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제주지부는 이번 임단협 결과를 ‘졸속 합의’로 규정, 우선 버스 노동자 임금체계의 불법적인 요소를 없애고 노동시간과 노동일수 대비 임금 인상을 현실화할 것 등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요구사항 중에는 도민 혈세로 사업주만 배불리는 준공영제 운영체계를 개선, 운영 주체인 제주도가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지휘·감독을 투명하고 철저하게 실시함으로써 ‘직무 유기’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바란다는 내용도 담겼다.

아울러 임단협 교섭 과정에서 파업을 강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과는 별개로 도민들에게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교섭대표 노조를 대신해 사과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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