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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
제주도, 개인택시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20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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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고 운전경력 사업용 3년6개월, 자가용 7년으로 단축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내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도·양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 및 상속자의 무사고 운전 경력 자격기준을 사업용 자동차인 경우 현행 4년에서 3년6개월로, 다른 사람에 고용돼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 현행 8년에서 7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이 20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와 타 시도와의 형평성,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청년 취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도·양수 자격 기준을 완화를 최종 결정했다는 게 제주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대성 교통항공국장은 “운수업계 종사자들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청년 취업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교통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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