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23 (금)
제주서 ‘종교적 박해’ 이유 난민 인정 소송 중국인들 패소
제주서 ‘종교적 박해’ 이유 난민 인정 소송 중국인들 패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20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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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제주 제1행정부 원고 항소 모두 기각
불가피하게 출국할 수밖에 없는 사건 계기 없어
별다른 장애없이 中 정부로부터 여권 받아 출국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종교적 박해’를 이유로 난민 신청한 중국인들이 지위인정을 해달라고 제기한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이 본국 송환 시 탄압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는 중국인 섭모(47)씨와 류모(28)씨, 진모(42)씨, 장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광주고등법원 제주부. ⓒ 미디어제주

이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불인정결정 처분을 받자 지난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1심 재판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이들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8월 사이 난민불인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다.

모두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이하 전능신교) 신도로 중국에 돌아가면 전능신교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이들이 전능신교 내에서 특정한 지위나 직책이 없는 단순 일반 신도에 불과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 받을 만한 핵심적인 지위 혹은 그러한 역할을 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들이 중국에서 불가피하게 출국할 수 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건 계기가 없고 모두 별다른 장애(제재)없이 중국 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점 등을 볼 때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결이 잘 못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 중 류씨의 경우 난민불인정결청처분에 대한 이의를 신청, 2017년 9월 15일 법무부로부터 기각 결정서 받은 뒤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90일)을 한참 초과한 지난해 5월 30일에야 난민불인정결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소송법이 정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 제기한 소송은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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