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경찰 제2회 조합장선거 위법 혐의 25명 입건
제주경찰 제2회 조합장선거 위법 혐의 25명 입건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3.14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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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방‧허위사실유포 혐의 2건 22명
사전선거 2명…운동방법 위반 1명
내사중인 사안 있어 더 늘어날 듯
당선인도 포함돼…향후 수사 귀추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제주에서 25명이 경찰에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내사 중인 사안까지 추후에 정식 입건될 경우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14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합장선거와 관련 이날 현재 25명이 선거법위반으로 입건됐다.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제주지방경찰청사 전경. ⓒ미디어제주

내용을 보면 비방 및 허위사실유포가 2건에 22명이고 사전선거운동이 2건에 2명, 선거운동방법 위반이 1건에 1명이다.

여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해 경찰로 지휘된 사안이 3건에 3명이고 나머지는 검찰 자체적으로 선거기간 중 일반인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12일 제주시 소재 모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지난 11일에는 선거공보 이외의 별도 홍보물을 제작해 선거인에게 발송한(선거운동방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시 소재 모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지난 1월 14일에도 제주시 지역 모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가 본인 치적 홍보 인쇄물을 제작해 우편을 발송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고발됐다.

이외에 검찰은 지난 1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지난해 12월에는 비방 및 허위사실유포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입건된 이들 중에는 이번 선거에서 당선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 결과 등에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 11일 서귀포경찰서에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진정서가 접수돼 내사 중인 사안도 있어 앞으로 선거법 위반 입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5년 치러진 제1회 조합장선거 당시에는 제주에서 22건에 31명이 단속돼 20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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