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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인사청문회 위원 선임 성별 균형 고려키로
상임위·인사청문회 위원 선임 성별 균형 고려키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14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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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 고태순 의원 대표발의 조례 개정안 통과
전국 지방의회 첫 사례 … 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통합 가결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회 위원을 선임할 때 위원회별로 균형있는 성병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14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회 위원을 선임할 때 위원회별로 균형있는 성병 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운영위에서 통과됐다. 사진은 14일 오전 열린 제주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와 인사청문회 위원을 선임할 때 여성 위원 선임을 균형있게 안배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경학)는 14일 고태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2건의 개정안은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회 또는 인사청문회 위원을 선임할 때 위원회별 위원을 성별로 균형있게 안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회 전반에 걸쳐 성인지 의정활동 강화와 여성대표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한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방의회가 상임위원회별로 여성위원 선임을 균형있게 하도록 한 전국 최초의 적극적인 조치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강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 을)과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도1·2동)이 각각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개정안도 이날 의회운영위 회의에서 통과됐다.

강 의원은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도의회 의원이 직접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는 잘못된 방식을 개선, 의회가 심사 대상 조례안을 공식적으로 예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정 의원이 발의한 회의규칙 개정안은 어려운 용어를 도민 눈높이에 맞도록 쉽게 개정하고 잘못된 어법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를 표준어 규정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김경학 위원장은 “의회 운영에 대한 다양한 제도개선 사항이 조례와 규칙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만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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