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고용부가 별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넘겨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삼다수공장에서 지난해 10월 20일 사고로 30대 근로자가 사망한 사건 관계자 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10월 20일 제주도개발공사 삼사수공장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결과 공사 안전관리책임자인 사업총괄이사와 관리감독자, 현장 조원 등 관계자 5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고가 난 제병기가 노후하고 직원들이 직접 수리 시 제병기 출입문 방호장치를 해제해 운전이 완전히 정지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사실을 알거나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다.
또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을 하는데 피해자가 제병6호기 내부에 들어갈때 기계 운전을 정지하지 않고 수리 중인 상태를 주시하지 않는 등 안전을 위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있다.
경찰은 국과수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기계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고 당시 제병6호기 출입문에 설치된 방호장치가 해제된 점, 피해자가 제병6호기 수리를 위해 운전을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기계 내부에 들어갔다는 진술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수리를 완료하자 기계가 갑자기 작동돼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했다.
오 사장은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태다.
한편 삼다수 생산 공장 근로자 김모(당시 35세)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삼다수 페트병을 제작하는 제병6호기에 상반신이 끼이는 사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