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19 18:08 (화)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정보공개 결정에도 불복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 정보공개 결정에도 불복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3.04 19: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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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심의위 ‘부분공개’ 결정 취소 소송 제기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 “경영·영업상 비밀” 주장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서 원본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불복, 제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녹지국제병원 측이 제주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서 원본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불복, 제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 결정 취소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원본을 공개하기로 한 데 대해 녹지국제병원 측이 정보공개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를 상대로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조건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는 녹지 측이 지난 1월 28일 도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부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도 제주지방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녹지 측은 정보공개 대상인 사업계획서가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면서 공개될 경우 녹지 측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와 함께 녹지 측은 정보공개 결정 취소 사건에 대한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제주도의 정보공개 결정에 따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도의 정보공개 결정에 따라 정보가 공개된 후에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유출된 정보의 기밀성을 회복할 수 없는 데다, 이미 정보가 공개된 이상 이 사건 공개 결정의 취소를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 소송의 소의 이익마저 인정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녹지 측은 또 정보공개를 요구한 시민사회단체의 경우 이 사건 정보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사업계획서가 즉시 공개돼야 할 공익이 있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애초 정보공개를 요구했던 시민단체 관계자는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정보공개심의위에서 결정이 내려진 후 아직 녹지 측에서 이의신청이 있었다거나 소송에 대한 얘기는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정보공개심의위에서 사업계획서 원본에 대한 부분공개 결정이 내려진 직후 심의위 결정사항을 녹지 측에 통지한 바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도록 하고 있고, 정보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대상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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