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5월까지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324개소 대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시가 지역 내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제주시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으로 제주 청정 대기질 보전 및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불편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5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특별관리 공사장, 비산먼지 민원 다량 발생 우려 공사장, 아스콘 및 레미콘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은 324개소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이 250개소, 대기배출시설이 74개소다.
제주시는 해당 시설을 대상으로 ▲방진막·방진벽 적정설치 여부 ▲세륜 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적정 운영 여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적정운영 및 자가 측정 여부 ▲불법연료 사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고 언론에도 위반 사항을 공개할 계획이다.
또 내년도 국비를 확보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교체비용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407개 미세먼지 발생 우려 사업장을 점검해 49개 위반사업장을 적발, 이 중 사안이 중대한 11개 사업장에 대해 고발조치 및 과태료 82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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