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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촉구’ 한국노총도 가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촉구’ 한국노총도 가세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8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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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부문 연대회의 28일 도내 일간지 ‘입장문’ 광고
“결자해지 자세 결단 촉구…관철 안 되면 연대 투쟁”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국내 1호 영리병원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철회 촉구 활동에 한국노총이 가세했다.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가 28일 도내 일간지에 게재한 입장문 광고. © 미디어제주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가 28일 도내 일간지에 게재한 입장문 광고. © 미디어제주

한국노총 제조부문노동조합 연대회의(이하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28일 도내 일간지 광고를 통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영리병원의 허가를 철회하고 사퇴하라”며 “(중국) 녹지그룹은 의료주권을 파괴하는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에는 고무산업노련, 광산노련, 금속노련, 섬유·유통노련, 식품산업노련, 출판노련, 화학노련이 함께하고 있다.

앞서 지난 27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정문 앞에서 열린 제주녹지국제병원 운영 허가 취소 및 공공병원으로 인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비롯해 지난해 12월 5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1호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이후 지금까지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 촉구 활동은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이어져왔다.

민주노총은 올해 들어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진행된 네 차례 결의대회를 비롯해 도내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를 주장해왔다. 여기에 한국노총이 가세한 것이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이번 입장문을 통해 원 지사가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거론하며 “독단적인 결정이자 민주주의를 배반한 월권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원 지사와 함께 녹지국제병원 개선을 위해 내국인 진료제한 의료법을 무리하게 해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국내 첫 영리병원 개원 허가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최근 3개 시공사로부터 21억4866만원의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제주 헬스케어타운 내에 위치한 녹지국제병원. ⓒ 미디어제주 자료사진

녹지그룹이 제주도를 상대로 내국인 진료제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을 두고도 “만약 녹지그룹이 이겨 내국인을 상대로 영리목적의 진료가 실행된다면 국내 공공의료체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녹지국제병원 (제주) 개원은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개설될 수 있는 근거가 돼 의료영리화의 대재앙이 전국에서 일어날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 경제자유구역법에 영리병원을 허가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녹지그룹의 행정소송과 관련 “4개월의 행정소송이 지나면 한중FTA(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녹지그룹 측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며 “우리 정부 패소한다면 세금으로 녹지그룹에 손해배상금을 줘야해 구상권을 제주도에 청구 시 피해는 제주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노총 제조연대는 이에 따라 “우리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원 지사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관철되지 않는다면 노동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영리병원 개원 허가에 대한 책임을 원 지사와 박능후 장관에게 묻고 사태해결을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원을 추진 중인 녹지그룹은 지난 26일 공문을 제주도에 보내 3월 4일로 예정된 병원 개원 시한 연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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