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제주서 타운하우스 개발 수익 미끼 등 10억대 사기 구속
제주서 타운하우스 개발 수익 미끼 등 10억대 사기 구속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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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40대 건설회사 대표 사기·횡령 혐의 적용
해군기지 식자재 납품 “해군 장성과 얘기됐다” 속이기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타운하우스 개발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 챈 건설업체 대표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모 건설회사 대표 고모(44)씨를 사기 및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전경. © 미디어제주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서홍동 등에 타운하우스를 개발해 분양하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공사비 명목 등으로 4명에게 12억원 가량을 편취한 혐의다.

고씨는 이들에게 투자 시 20~25% 가량의 수익이 날 것이라고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또 2015년 7월 서귀포시 강정도 해군기지 완성 후 식자재 납품회사 선정 시 수의계약을 체결하기로 해군 고위 장성과 이야기가 됐다고 속여 김모(55)씨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고씨는 김씨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회사 설립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씨는 이와 함께 2017년 9월께 회사 법인 명의로 시가 1억원 상당의 외제 승용차 2대를 리스한 뒤 첫 두 달은 임대료를 냈지만 이후부터 지금까지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 유형 사기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며 “건설 관련 투자 시 건설회사의 자본상태와 투자사의 신용도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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