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죽자” 특수협박에 피해자 집 무단침입‧아들 감금 등도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서 자신과 만나던 여성이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살인미수, 특수협박, 절도, 감금,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J(6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후 제주시 소재 모 호텔 객실에서 C(50‧여)씨가 헤어지려 하자 흉기를 들이대 협박하고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 제주시에 있는 C씨의 집 담을 넘어 무단으로 침입했다.
지난해 9월 23일에는 C씨의 집에서 C씨의 아들(22)을 미리 준비한 끈으로 팔과 다리를 묶어 화장실 안에 감금했다.
C씨가 경찰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자 격분해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C씨를 찔러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부자상을 입힌 혐의다.
J씨는 재판에서 C씨를 찌를 것은 인정하지만 이는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이뤄진 행동이고 살해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J씨가 약 25년간 간호사 업무를 한 사람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C씨의 왼쪽 상복부 부위를 찌른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범의를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 받아들이지 않았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