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희범 제주시장 주차‧교통문제 해결 시민 참여 유도 홍보 등 당부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고희범 제주시장이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가 제주도의 ‘차고지 증명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지난 26일 수정 통과시킨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조례 개정안은 차고지 증명제를 오는 7월 1일부터 제주도 전역에 전면 시행하며 경차 및 무공해자동차도 대상에 포함했지만 환경도시위원회는 소형과 경차를 제외했기 때문이다.
고희범 시장은 27일 간부회의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소형 및 경차를 제외하고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게 된 것에 대해 아쉬운 점이 있지만 주차 및 교통문제 해결에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등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도의회 주요 업무보고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종합 검토해 반영하라"고 주문했다.
고 시장은 가축분뇨 무단유출 행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기초질서 확립도 피력했다.
고 시장은 "가축분뇨 무단유출 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과징금 처분으로 농가의 양심적인 영업을 유도했으나 무단유출로 인한 환경오염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사용중지 등 강력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폐쇄회로(CC)TV 등 불법주차 강력 단속, 담배꽁초 무단투기 행위 단속과 더불어 쓰레기 분리배출 전단지를 각 가정에 배부해 기초질서가 일상생활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하고 제주시 전역에서 동시에 합동단속 등 계도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