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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과적 모래운반선‧예인선 적발
제주해경 과적 모래운반선‧예인선 적발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25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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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제주해경에 만재흘수선 초과로 적발된 인천선적 부선 A호.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지난 24일 제주해경에 만재흘수선 초과로 적발된 인천선적 부선 A호.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짐을 정해진 기준보다 과적한 모래운반선과 예인선이 제주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4일 오후 제주시 애월항에서 모래 및 중장비를 과적, 만재흘수선을 초과한 인천선적 부선 A호(2568t, 모래운반선)와 부선 예인선 B호(99t, 승선원 4명)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22일 오후 충남 보령에서 모래 약 3000㎥와 중장비 1대를 싣고 B호가 예인, 24일 오후 3시 40분께 애월항에 입항하다 해경 경비정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부선 A호의 만재흘수선을 측정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부선 A호의 만재흘수선을 측정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적발 당시 A호의 만재흘수선은 좌현 약 20cm, 우현 6cm 가량이 수면 밑에 잠긴 것으로 전해졌다.

선박안전법은 해상에서 선박 항해 시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화물을 적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해경은 B호 선장 이모(58)씨를 상대로 과적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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