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한 재단 책임자, 채용비리 의혹”
“재밋섬 건물 매입 추진한 재단 책임자, 채용비리 의혹”
  • 김은애 기자
  • 승인 2019.02.2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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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재밋섬 건물 매입 책임자 문예재단 J씨에 채용비리 의혹 제기
J씨, 인사위 회의서 무혐의 후 재심의로 견책 처분…징계수위 논란
채용비리 관련 인사위 예정…이로써 J씨에 대한 인사위 올해 세 번째
이승아 의원이 2월 22일 제369회 제주도의회 회의에서 제주문화예술재단 관계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문제삼았다.

[미디어제주 김은애 기자] 제주문화예술재단(이하 재단)이 한짓골 아트플랫폼 추진 관련자들에 견책 및 경고 인사조치를 진행하며,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런 와중에 재밋섬 건물 매입을 추진한 실무 책임자 J씨(당시 재단 경영기획본부장)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의회에서 관련 지적이 있었다.

때는 2월 22일 진행된 제369회 임시회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경용) 2차 회의.

먼저,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은 얼마 전 있었던 재단 인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올해 1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감사위는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재단 인사위원회는 재밋섬 건물 매입 실무를 총괄하던 경영기획본부장 J씨에게 견책 처분을, 경영기획팀장과 기획조정팀장에게는 각각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경징계 수준은 견책 다음이 감봉이다. 재단이 내린 ‘견책 처분’은 가장 하위수준”이라며 처벌 수위의 타당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 의원은 J씨에 대한 인사위원회가 두 번 열렸던 사항도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J씨에 대한 인사위를 2월 14일, 20일 두 번 개최했다. 심지어 2월 14일 있었던 인사위에서는 J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에 재단 고경대 이사장은 “(박경훈) 이사장 지시에 따라 직원이 (업무를) 한 부분인데, 인사위에서 ‘혐의 없음’이 나왔고, 감사위의 경징계 요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이 “처벌이 타당하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라며 질책하자 고 이사장은 “인사위는 독립적인 기구로 이뤄지고 있어서 판단이 거기서 내려지는 것”이라며 처벌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20일, 권익위원회에서 낸 보도자료 내용을 말하며 “제주도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채용비리 건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비판했다.

권익위의 보도자료 내용은 이렇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전국 1205개 기관에 대해 채용비리 조사를 시행했다. 조사 대상은 2017년 점검 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신규채용자 및 최근 5년(2014~18년) 정규직 전환된 이들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공공기관 중 재단만 유일하게 위 기간 중 채용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으며, 징계요구 대상기관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채용비리 건으로 지적된) 해당자는 재밋섬 총괄 책임자와 같은 분”이라며, J씨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고 이사장은 “맞다. (J씨가) 당시 경영기획본부장을 맡고 있었다”라며 이에 대한 재단 인사위원회가 별개로 열릴 예정임을 알렸다.

이 의원은 “(채용비리 관련 문제가) 감사위원회로 넘어갔다고 하니 지켜보겠다”라며 “이번에도 제 식구 감싸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물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J씨는 올해만 세 번째 재단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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