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7:52 (금)
제주도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 추진
제주도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 학습비 지원 조례 추진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9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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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시 올해 혜택 대상 5000여명 달할 듯
내달 11일까지 입법예고 4월 도의회 제출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제주에서 초·중·고교에 다니는 저소득 취약계층 자녀 학습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도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669명의 공무원을 채용한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 학생들에게 학습비 지원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갈등 및 학력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 서민 등 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지원 대상은 초·중·고 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기타 가구 등이다.

대상자 선정과 지원금액, 지원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은 매년 도지사가 정하도록 했다.

대상 사업은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교육여건 개선 등이다.

교육지원 활성을 위해 추진 방향과 목표, 재원확보, 집행 등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해 재정 분담은 제주도교육청이 일부 분담하도록 했고 이 때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올해 5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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