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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원희룡 제주지사 지지호소 고교 동창 벌금형
6·13지방선거 원희룡 제주지사 지지호소 고교 동창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2.18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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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제주지방법원. ⓒ 미디어제주

[미디어제주 이정민 기자]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선거를 도운 고교 동창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56)씨와 김모(57)씨에 대해 각각 벌금 12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원희룡 지사와 고교 동창인 이들은 지난해 5월 2일 오후 9시 3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원희룡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동창생 40여명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원 지사에 대한 지지호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5월 7일 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앞둔 5일 고교 동창생 270명에게 개소식 일정과 뒤풀이 모임을 공지하고 개소식 후 뒤풀이 모임을 열어 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원 예비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이날 뒤풀이 모이에 참석한 30여명에게 시가 35만7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 기부행위도 했다.

이들은 뒤풀이에 참석한 동창회원들이 선거운동이라고 인식하지 못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일상적, 의례적, 사교적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선거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도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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