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8 21:23 (목)
숙박시설 이용인구 7배 늘었는데 오수량은 1.78배 “찔끔”
숙박시설 이용인구 7배 늘었는데 오수량은 1.78배 “찔끔”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9.02.18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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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변경 관련 조사결과 공개
계획급수량·하수량 산정 부적정 등 도상하수도본부 ‘기관경고’ 처분 요구

[미디어제주 홍석준 기자]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이 변경승인되는 과정에서 숙박시설 이용인구가 7배 이상 늘어났음에도 계획급수량은 2.47배, 계획오수량은 고작 1.78배 늘리는 것으로 협의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상하수도본부가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원단위’를 부적정하게 적용하는 등 총체적인 부실 행정 때문에 오수역류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다.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계획급수량과 계획오수량 산정 협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계획급수량과 계획오수량 산정 협의가 부적절하게 처리되는 등 총체적인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도감사위원회는 18일 공개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계획 변경 관련 조사 결과를 통해 계획급수량과 하수량 산정 기준을 부적정하게 적용한 제주도상하수도본부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도상하수도본부가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과 하수처리의 적정성, 중수도 사용 등 관계법령을 이행하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 당시 원단위 산정기준 협의 업무에 관여한 관련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조사 결과 2014년 5월 신화역사공원 관광숙박시설 규모가 당초 1443실(32만906㎡)에서 4890실(80만7471㎡)로 늘어났고 계획오수량 산정 기준이 되는 숙박 이용인구도 당초 2338명에서 2만277명으로 749% 증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됐다.

하지만 숙박객 계획오수량은 당초 하루 716㎥에서 1987㎥로 고작 178% 늘리는 데 그쳤고, 전체 계획오수량은 하루 2127㎥에서 2893㎥로 겨우 36% 증가에 그치는 등 과소하게 협의·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계획급수량을 산정할 때도 2008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된 관광숙박시설 급수원단위인 240ℓ/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돼야 하는데 제주도는 2009년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오수원단위에 오수전환율 등을 반영해 역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한 급수원단위를 기준으로 게획급수량을 산출,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2016년 6월 개발사업계획 변경 때는 종전 협의된 건축물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변경 부분에 대해서만 2008년도 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급수원단위를 기준으로 계획급수량을 산정하는 등 원단위 산정기준 협의가 오락가락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신화역사공원 상수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에 대한 확인·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017년 9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여부를 점검하면서 처리된 계획급수량 하루 3660㎥, 계획하수량 2889㎥ 대비 상수도 사용 및 하수도 배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실제 사용량은 계획급수량 대비 90%, 하수 발생량은 계획 하수량 대비 97%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 현재 사업 공정률이 64.15%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획급수량 대비 상수 사용량은 141%, 하수발생량은 계획하수량 대비 152%가 될 것으로 추산된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앞으로 상수 사용량과 하수 발생량은 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에 따른 계획급수량과 계획하수량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측된다”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조정하거나 협의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채 개발사업이 계속 추진되는 경우 협의내용을 위반하는 결과가 예상된다”는 진단을 내렸다.

이 밖에도 신화역사공원 내 워터파크 시설에 대한 계획하수량 협와 발생량 사용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데다, 중수도 시설 설치·사용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년 3월에는 신화역사공원 단지 내 하수관로와 연결되는 하류부의 공공하수관로 관경이 250㎜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공하수관로의 통수능력을 넘어서지 않도록 단지 내 오수발생량과 관경을 조정하거나 공공하수관로의 관경보다 크게 매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오수발생량을 통제할 수 있는 조치 등을 하도록 한 후에 허가해야 하는데 오수발생량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단지 내 하수관로 관경을 300㎜로 허가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지난해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달 사이에 해당 하수도 시설구간 등에서 오수가 역류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후에대 뒤늦게 유량계 설치 및 관로 정비 등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공하수관로 정비 사업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에 감사위원회는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상하수도 원단위 산정과 계회급수량 및 하수량 관리 부적정, 중수도 시설 설치·사용 및 관리 부적정, 하수처리시설 계획 및 관리 부적정 등에 대해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과정에서 급수량과 오수량이 과소하게 협의됐거나 누락된 계획급수량과 하수량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대정하수처리장 증설을 조속히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등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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